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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9 2013고단11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의류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B은 업주나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업주 또는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7. 18: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성의류 판매점에 손님으로 가장한 채 들어가, 피고인 A는 여러 옷을 골라 입어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피고인 A는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옷으로 덮어 가리고 그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3만원,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3만원, 순금반지 등 귀금속 합계 약 700만원 상당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매수한 다음 다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7. 19:09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인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6,000원 상당의 순금 1돈 반지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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