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2025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대구 수성구 C 등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7. 30. D의 소개로 만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사업투자 양해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함)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한 다음 2013. 10. 말경 수익금 2억 원을 더하여 총 5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함). 건설사업투자 양해각서 제4조(원금 반환 및 수익배분)

1. 원고는 투자금에 대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원금 반환을 실시한다.

- 5억 원 - 2013년 10월 말 준공 시점까지 분양 후 전액 반환한다.

2. 피고 회사는 상기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미 반환시 당 현장의 준공대출로 지급한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추후 본 계약에 적용된다.

1. 상기 건설공사 목적 외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준공 전 분양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대출금을 제외 후 즉시 상환한다.

특약: 자금 중 일부를 ㈜E(대표 D) 입금. 제일은행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① 2013. 7. 31. 1억 3,000만 원, ② 2013. 8. 19. 7,000만 원, ③ 2013. 9. 2.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3. 10. 30. 1억 원, ② 2013. 11. 20. 300만 원, ③ 2013. 11. 26. 500만 원, ④ 2013. 11. 29. 1,000만 원, ⑤ 2014. 1. 14.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