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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3 2012고단7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 임야에서 소나무 4본을 굴취하고, 소나무 4본과 굴참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 1,075㎡ 및 C 377㎡에서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소나무 8본 등 입목 12본을 위 1항과 같이 굴취ㆍ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방복명서, 산림훼손 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부마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 않고, 벌채한 임목 등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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