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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5나518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피고 올피엠씨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올피엠씨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2, 8,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가 제6, 18호증, 을나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관리용역도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서울 중랑구 A오피스텔상가 건물(2003. 12. 1.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3. 1. 13. 피고 올피엠씨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리단은 2013. 1. 28. 원고와 사이에 시설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오피스텔 13,574㎡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 28.까지, 보상한도액 대인대물일괄 1사고 당 1억 원 등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침수사고의 발생 서울에 2013. 7. 7.부터 2013. 7. 13.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특히 2013. 7. 12.의 강수량은 74mm , 2013. 7. 13.의 강수량은 165mm 였고, 2013. 7. 7.부터 2013. 7. 13.까지 누적강수량은 317.5mm 에 달하였다.

이 사건 상가건물 주변 화단에 고였던 물이 이 사건 상가건물 화단에 위치한 구내통신박스의 갈라진 틈 사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구내통신박스의 물이 차오르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쪽으로 나 있던 통신관로를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부분으로 유입되었으며, 2013. 7. 13. 새벽 2시경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 천정 쪽에서 상당한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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