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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3 2018가단5179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2.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G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나주시 H 부근 I 국도 지하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통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며, 피고 나주시는 이 사건 지하통로에서 인근 J 및 K 전원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연결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주식회사 F의 직원인 L은 2018. 6. 28. 09:3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지하통로에 진입하였는데, 그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위 지하통로에 물이 차 있어 물이 고인 높이가 성인 남성의 무릎 정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차량이 침수되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기상청 날씨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나주지역에 05:00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07:00를 기해 호우경보가 각 발령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08:00부터 09:00 사이의 강수량은 65.5mm , 09:00부터 10:00 사이의 강수량은 37mm 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차량이 폐차됨에 따라 2018. 7. 18. 피보험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41,670,000원(잔존물 대금 6,69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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