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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32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탁자에 던진 소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소주잔을 던져 파편이 튀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 28. 23:0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소주병을 들고 “ 씨 발 것”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출동 당시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잔을 던졌을 뿐이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당 심 증인 H은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었다고

주장하는 등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과 H의 진술이 엇갈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탁자에서 튀어 오른 소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만 상해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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