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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3:42 경 제주시 B 1 층, 입구에서 피해자 C이 걸어 놓은 점퍼를 발견하고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피해 품 발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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