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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8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상황 채 증을 위해 휴대용 조회 기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F으로부터 조 회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조 회기에 씌워 져 있던 케이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4년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적정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한 택시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6,02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 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피해자 2018. 2. 9.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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