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2 세, 남) 과 피해자 L(71 세, 남) 은 같은 임대아파트 이웃으로 피고인은 2016. 12. 23. 11:00 ~12 :0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유인 삼천리 접이 식 자전거를 현금 15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5. 10:40 경 서울 강서구 M 503동 3 층 ‘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신의 집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자전거 사진 및 피의자 자전거 절취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