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은 2015. 6. 3. 설립된 사실,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5,000주이고, 1주당 가격은 1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5. 6. 3. 위 회사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9. 3. 해임되고, 원고가 2016. 9. 5.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위 회사 설립 시부터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2,000주, D와 E가 각 1,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회사의 주금을 모두 납입하여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그 중 2,000주를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주주명부 등재를 위하여 원고는 위 주식 2,0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주식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