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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2797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141.87㎡, 연면적 3,011.6㎡, 지상4층 규모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함)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는 2017. 11. 16.(갑 제7호증)과 2017. 11. 23.(을 제1호증) 각 이루어졌는데, 위 통지들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대로 2017. 11. 16.자 불허가 통보를 이 사건 처분으로 본다.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완산구 C동 장례식장 신축 건

1.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

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인 개발행위 허가불가 1) 개발행위 협의 부동의 사유(2017년도 제9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 전주시 관문으로서 혁신도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이며, 주변 D공원 개발 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등 전주시 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 입지 부적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가 E에서 F로 진입하는 외곽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의 주요관문도로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신청지가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혁신도시 및 서부신시가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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