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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구합2884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파주시 B 답 2,36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71.75㎡, 건폐율 및 용적률 각 19.95%, 연면적 합계 1,046.79㎡인 장례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장례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1. 건축법 제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은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는 공공체육시설인 C에 인접해 있어 시민의 여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등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건축과 의견)

2. 이 사건 신청지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과 접하고 있고, 300m 주변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개발로 인해 주변 미관이 훼손하고 다수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가 강하게 우려되며, 개발지 주변 토지의 이용형태는 근린생활시설 및 체육시설, 공동주택, 경작으로 개발목적이 주변의 주된 이용형태와 현격하게 부합되지 않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난개발 방지 및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주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부동의(균형발전과 의견)

3. 신청 건은 C과 연접한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장례시설(장례식장) 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협의 요청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 및 토지이용계획도 검토 결과 농지 전용목적의 실현성이 낮고 사업 규모에 비하여 전용 면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공시설물인 C과 연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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