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20경 김해시 B 앞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