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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25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소재 중원로타리 부근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2006년 이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업무상과실치상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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