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관련 범행 전과(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차장 내 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