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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관련 범행 전과(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차장 내 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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