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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22:54경 김해시 D아파트 302동 주차장 앞에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과 1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잘못하여 둔 차량을 옮기려던 것이었으므로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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