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5.31 2017나143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공사명: 피고 공장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일, 착공일: 2014. 3. 20. 준공예정일: 2014. 7. 30. 공사대금: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 100,000,000원(2014. 3. 25. 지급) - 중도금: 1,070,000,000원(철골공사시공 70% 완료 시 지급) - 잔 금: 370,000,000원(준공 후 14일 이내 지급)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4. 3. 20. 피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D 지상에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8.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시공제외(감축), 추가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사대금 정산 및 설계변경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공사내용 일부 변경을 ‘이 사건 공사변경’이라 하고, 위 합의와 약정을 합쳐 ‘이 사건 공사변경 합의’라 한다).시공제외(감축) 부분 추가시공 부분 1) 공장 I동 사무실, 사장실, 창고, 화장실 제외 2) 공장 J동 사무실, 사장실, 창고 제외 3) 공장동 바닥 단열재 제외 4) 공장동 바닥 콘크리트두께(T=300 T=200) 5) 공장동 바닥 철근 간격(@250 @300) 6) 토목외부포장공사 시공(철근 와이어메쉬) 7) 외부주차장 바닥 일부(아스콘 콘크리트) 8) 공장 K동 철골크레인보 제외 9) 사무동 바닥 폴리싱타일 일부만 시공 10) 외부 증축예정 부지 포장 제외 1) 사무동 10평 증축하여 시공 2) 공장 K동 30평 증축하여 시공 3) 사무동 사무실 인테리어 추가 4) 공장동, 사무동 기초바닥 골재포설 다짐 후 시공 5) 정화조 설치시공(배관 추가) 6) 전면, 후면, 측면 각 옹벽 시공 7) 경계석 시공 8) 정문: 배수로, 왼쪽 부분옹벽시공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