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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9.26.선고 2014고정2153 판결
모욕
사건

2014고정2153 모욕

피고인

이00 ( 51 - 1 ) , 목사

주거 충남 부여군

송달장소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경주시

검사

구응서 ( 기소 ) , 이정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형태 ( 국선 )

판결선고

2014 . 9 . 2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1 . 9 . 17 : 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00타워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 실에서 , 목사인 박00 , 이00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피 해자 홍00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 홍00 목사 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고소장

1 . 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 ① '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 ' 는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 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고 , ② 박OO , 이00이 피해자의 측근들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 ③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 은 박OO , 이00이 피해자의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변경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돈봉투 를 건네자 이를 나무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 즉 ① 성경에 나오는 ' 사울왕 ' 은 권력에 눈이 어두 워져 사위인 ' 다윗 ' 을 질투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다 실패하고 ' 다윗 ' 을 죽이려고 쫓아다 니던 중 적국의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산으로 피신하다가 자살한 비극의 왕으 로서 , 비록 피고인이 성경을 인용하여 비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 성경 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 " 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 ② 설사 박OO , 이00이 피해자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박00 , 이00이 피해자와 친 · 인척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박00 , 이00 등을 통하여 판시 표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 수사기록 24면 ) 전파가능성이 있는 점 , ③ 박00 , 이00이 피고 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설사 그와 같은 상 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 피 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 긴급성 ,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 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권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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