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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2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F와 단 둘이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킨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F에게 ‘신기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피고인이 교회분쟁으로 인한 소란으로 이웃주민들 중 하나인 F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하던 중 분쟁경위를 묻는 F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하는 과정에서 ‘신기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대로, 피고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ㆍ다수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화한 상대인 F는 교회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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