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591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이00 ( 65 - 1 ), 건축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 박00 ( 58 - 1 ), 건설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조지은 ( 기소 ), 조은수 ( 공판 )
판결선고
2013. 7. 3 .
주문
피고인 이00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00을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이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00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 22 :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해자 이 * * ( 여, 65세 ) 운영의 ' A '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밴드 반주자와 시비가 붙어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 소속 경장 오00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이00는 위 오00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 넌 뭐야 씹할 놈아, 개새끼, 십새끼 ' 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오00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이00은 위 오00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형의 선택
· 피고인 이00 :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00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이00 )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00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 * 과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00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