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남 김해군 C(김해시 D으로 변경됨) E 전 2,231㎡에 관하여 1964. 3. 9. F으로부터 B와 원고의 종중원인 G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는 1984. 3. 12. H 답 1,04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I 답 1,19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85. 2.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J, K,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95. 3. 28. 같은 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B는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37602호로 원고와 G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G의 상속자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B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4. 24. B의 원고에 대한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G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B와 원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가 그 공유지분을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B와 공유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B는 G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나374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G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G의 상속인들은 대법원 2003다25706호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