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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58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사용인감계’, '대표이사 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원본‘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인더 2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 피해자 회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받은 ‘공압식 자동환기창 시험성적서’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2.경 울산 북구 G 3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문서파일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E(주) I”를 지우고, “H(주) J”를 기재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마치 H에서 시험성적을 의뢰하여 품질시험성적을 받은 것처럼 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공압식 자동환기창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문서를 다량으로 복사한 후 2011. 1.경 서산시에 개최된 K 품평회 현장에서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참가자들에게 위 위조된 문서를 배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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