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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67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는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2012. 4. 31.’을 ‘2012. 4. 30.’로, 제3면 제11행의 ‘2012. 4. 31.경’을 ‘2013. 10. 15.경’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2행의 ‘2014. 3. 25.경’ 앞에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을 추가하며, 제3면 제20행의 ‘임대하여’를 ‘임차하여’로 고치고, 제3면 마지막 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이 사건 납품거래약정서에는 비용의 부담, 손익분배의 비율과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업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G 주식회사와 C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며, 제4면 제9행의 ‘1억 5,400만 원’을 ‘1억 2,400만 원’으로, 제4면 제10행의 ‘약 3,000만 원’을 ‘3,630만 원’으로, 제4면 제18행의 ‘하였다는 점’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라는 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8행의 ‘없는 이상’ 다음에 '[갑 제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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