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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50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3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하고, ② 제3면 제20행의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격’을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격’으로 고치고, ③ 제4면 제2행의 ‘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나. 피담보채권의 존재’로 고치고, ④ 제4면 제10행, 제20행, 제22행의 각 ‘4,000만 원’을 각 ‘4,400만 원’으로 고치고, ⑤ 제5면 제2행의 ‘라. 근저당권 유용의 문제’를 ‘다. 근저당권 유용의 문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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