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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79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 변경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아래에서 7~8행의 ‘(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하고, 그 환지합병행정구역 변경 이전의 이 사건 E 토지도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로 수정 제3면 마지막 행의 ‘채권최고액 8억 9,600만 원’을 ‘채권최고액 8억 6,904만 원’으로 수정 제4면 9행, 10행, 11행, 13행의 ‘이 사건 건물’을 ‘M빌딩’으로 각 수정, 제4면 아래에서 7행의 ‘이 사건 건물의’를 ‘M빌딩을’로 수정 제5면 2행의 ‘포함’ 다음에 '이하 같다

'를 추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이 사건 L 토지 위에 원고의 자금으로 M빌딩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L 토지와 M빌딩을 명의신탁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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