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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38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의 소득 등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행, 제15행의 각 ‘혀혈성 발작’을 ‘허혈성 발작’으로, 제3면 제16행의 ‘7,861,905원’을 ‘8,439,785원’으로, 제3면 제20행의 ‘2014. 3. 11.까지 총 8개월 간’을 ‘2015. 1. 6.까지 총 18개월 간’으로, 제3면 마지막 행의 ‘2400만 원’을 ‘5,400만 원’으로, 제4면 제1행의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제4면 제2행의 ‘51,861,905원’을 ‘92,439,785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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