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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가합102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8. 29. 1,500만 원, 2017. 8. 30. 4,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자 연 30%(2018. 8. 30.부터 지급), 변제기 2019.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6. 3. 1억 원, 2019. 8. 29.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이자 월 1%(2019. 9. 1.부터 지급), 변제기 201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3. 9.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억 6,000만 원(= 위 1.가.항 기재 6,000만 원 위 1.나.항 기재 2억 원) 및 그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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