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007. 8. 3. 1억 원, 2007. 9. 7. 5,000만 원, 2007년 9월경 6,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B은 2012. 7. 3. 피고 주식회사 스퀘어그라피(이하 ‘스퀘어그라피’라 한다)에 유일한 재산인 파주시 C 임야 11,405㎡의 9,344/11,40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2. 7.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피고 스퀘어그라피는 2012. 7. 3.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4. ‘채무자: 피고 스퀘어그라피,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과 피고 스퀘어그라피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스퀘어그라피는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전득자인 피고 하나은행은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당시 B의 대표이사)이, ① 2007. 8. 3. 원고에게 ‘차용인’란에 ‘B 대표이사 D’으로 표시하고 B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차용금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② 2007. 9. 7. 금액 5,000만 원의 영수증을 ‘차용인’란에 ‘B 대표이사 D’으로 표시하여 작성교부하였으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