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2:5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