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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0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1:57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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