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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534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5. 13. 15:45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탄지성로 94 개나리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5. 24. 15:02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개나리공원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G 경장 H로부터 헬멧미착용으로 단속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의 위반자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위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G 경사 J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의 위반자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019고단713』 피고인은 2018. 10. 31. 21:40경 시흥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가 ‘M’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N’는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제네시스 쿠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40』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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