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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02: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56세) 가 외상값을 갚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쇼 파에 넘어뜨려 양손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이에 뒤로 넘어지는 피해 자가 테이블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2016 고단 549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1. 13. 02:5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가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더 있다가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6. 11. 13. 03:45 경 광주 동구 예술 길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7. 2.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G 작성의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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