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 고등법원 304호 법정 앞에서, 친오빠인 C 과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 중 조카인 D(38 세) 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