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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1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2: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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