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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4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1: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병이 깨지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8 세, 여 )에게 파편이 튀자 피해자가 “ 왜 그러 세요, 나가세요.

” 라면 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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