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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818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 법 제 23조 제 2 항 제 3호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청은 ‘ 전주시장’ 이라고 주장하자 예비적 피고로 전주시를 추가하였으며, 제 1 심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전주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대한민국 만이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 교통부장관인지 또는 전주시장인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의 무자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인 전주시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 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따라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 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2 항), 그 중 일부 공동 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 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 소송인과 예비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 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 다 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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