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동작구 B 대 79㎡ 중 별지 도면 표시 5, 2,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7㎡는 철도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철도 인접 녹지인 (나)부분 56㎡는 화단(게시판 포함), (다)부분 6㎡는 인도(의자 포함)로 각각 이용되고 있다
[이하 ‘별지 도면 표시’를 생략하고 ‘(가), (나), (다)부분’이라고만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구획별, 기간별 임료는 다음과 같다.
1) 2009. 8. 1. ~ 2016. 9. 30. 연임료 2) 2016. 10. 1. 이후 월임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철도부지인 (가)부분은 주위적 피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이, 화단과 인도인 (나), (다)부분은 피고 동작구가 각각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의 시설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수익(피고 한국철도공사, 동작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용료 청구를 한 2014. 8.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9. 21.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의 각 임료와 각 토지인도시까지의 임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동작구 피고 동작구는 (나), (다)부분에 게시판과 벤치를 설치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나)부분 화단은 자연발생적 녹지로서 피고 동작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
3) 주위적 피고 한국철도공사 (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