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그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주거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부산 동래구 F 대 98㎡(이하 ‘F 토지’라 한다)를, 피고 D는 부산 동래구 G 대 428㎡(이하 ‘G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부산 동래구 H 대 46㎡(이하 ‘H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4. 28.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수참가인은 2017. 5.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는 G 토지 지상 건물에서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정문은 이 사건 도로보다 넓은 도로에 접해 있고, 위 건물의 후문은 이 사건 도로에 각 접해 있다. 라.
F 토지, H 토지의 지상에는 각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위 각 건물에는 이 사건 도로 쪽으로 후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의 요지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 소유의 각 건물들은 이 사건 도로보다 넓은 도로에 접한 상태이므로 그 도로를 통하여 통행하면 되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의 폐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 제2항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