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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5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67,283원과 그 중 45,343,8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율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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