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8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