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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67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72,263원 및 그 중 57,250,961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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