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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2.07.18 2011나2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23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원고는 2011. 5. 11.경 주식회사 충무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청구 Ⅰ 내지 Ⅲ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전액인 1,465,500,000원(= 438,600,000원 669,600,000원 35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청구 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개설되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m 이내에서 피고의 허가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438,6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⑵ 청구 Ⅱ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8. 5. 15.경부터 재개하려던 채광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광업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의 광업권 상실 손해액 669,6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업권 상실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장 Ⅰ에 해당하는 광업권 제한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⑶ 청구 Ⅲ 원고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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