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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6676
조광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0.경 피고와 별지 제1항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기간을 5년으로, 조광료를 월 1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조광료는 면제하고, 조광료는 다음 달의 초일에 그 전월분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광권설정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제2, 3항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도 위 두 광업권을 묶어 별지 제1항 기재 광업권과 동일한 내용의 조광권설정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별지 제2, 3항 기재 각 광업권이 2009. 11. 25. 광업권 취소처분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광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3. 4. 5. 그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조광료 및 2018. 8. 1.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아래 표 기재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1,66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초 미지급분 최종 미지급분 미지급월수 합계 지체월수 합계 조광료 인용액 월 조광료 10,000,000원 × 미지급월수 합계 지연손해금 인용액 월 조광료 10,000,000원 × 약정 지연손해금률 월 2% × 조광료별 지체월수 합계 제1계약 2009. 2. 2013. 3. 50 4425 490,000,000 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채권액을 490,000,000원만 청구하였다.

885,000,000 제2계약 2009. 10. 9 981 90,000,000 196,200,000 합계액 580,000,000 1,081,200,00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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