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 전기공사 및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것이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나도 시행업체로부터 광고, 분양 등을 따낼 수 있으므로 그때 빌려간 돈도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세체납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고 개인 채무도 8,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고 위 각 공사를 수주하거나 광고, 분양업 등을 확보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6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사본, 확인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공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전기공사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수주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