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1: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은행 연삼로 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제주일중학교 방면에서 물통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7번 외측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