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3 2017가단59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대 344㎡ 지상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대 344㎡ 지상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