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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3 2017가단59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대 344㎡ 지상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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