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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67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C 대 502.1㎡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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