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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5 동 부근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경 중국 연길 이하 불상지에서 사촌 처 제인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쌀알 크기 6~7 개 분량)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교부 받은 다음, 2017. 5. 28. 오전 무렵 중국 연길 공항에서 위 비닐 지퍼 백을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 항공 F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인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등), 압수현장 사진,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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