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5 동 부근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경 중국 연길 이하 불상지에서 사촌 처 제인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쌀알 크기 6~7 개 분량)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교부 받은 다음, 2017. 5. 28. 오전 무렵 중국 연길 공항에서 위 비닐 지퍼 백을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 항공 F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인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등), 압수현장 사진,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