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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월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이를 부탁하여, 2018. 1. 7. 18: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점 옆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장소 부근 다른 골목길에서 C에게 위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C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은행봉투에 담아 B에게 직접 건네주게 함으로써 B과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18.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 대금 중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위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3. 오후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역 부근에서 C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19:00 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 I 명의 J 계좌( 계좌번호 K) 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에게 위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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