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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90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786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1997년 말경 소외 C으로부터 그 발행의 약속어음 1장(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1998. 2. 28., 어음번호 D)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 차용과 관련한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서 그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자, 발행인 C이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1998. 6. 26.경 C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 5,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6. 7. 1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차용하거나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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